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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럭키기획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39 6층 610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6층 610호
위도(latitude): 36.4901346
경도(longitude): 127.302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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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혜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39 반곡타워 509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반곡타워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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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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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사전 처분 또는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