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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위도(latitude): 35.8656764
경도(longitude): 128.59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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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575-3 계명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6 계명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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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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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부채, 빚)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