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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위도(latitude): 37.293233
경도(longitude): 126.95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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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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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으며, 유책 사유가 중복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함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모든 유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